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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는기자]‘내란죄 철회’ 논란에…헌재 “재판부 판단”

2025-01-06 6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 시작합니다. <br><br>법조팀 김지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. <br> <br>Q1. 헌재가 윤 대통령 소추사유에서 '내란죄’를 빼도 된다고 한 거예요? <br><br>된다, 안 된다 명확하게 말은 안 했지만요. <br> <br>오늘 헌재 관계자가 브리핑에서 계속 반복했던 말이 있거든요. <br> <br>"전적으로 재판부의 판단 사항"이라고요.<br> <br>논란이 됐던 '내란죄 철회' 관해서 "탄핵소추사유 변경과 관련한 규정이 있는 거냐", "국회의 탄핵 소추의결서 내용과 상관없이 헌재가 독자적으로 판단하는 게 맞냐"는 질문에 모두 "재판부 재량"이라고 답한 겁니다. <br> <br>"내란죄 철회를 헌재가 국회 측 소추인단에 권유한 게 맞냐"는 질문에는 "그런 사실 없다"고 일축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 지난 2차 준비 기일 때 재판에서 오간 내용을 보면 국회 측 대리인은 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. <br> <br>[국회 측 대리인(2차 준비기일)] <br>"헌법재판의 성격에 맞는 주장과 입증이 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, 그것이 재판부께서 저희에게 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"<br> <br>1차 준비 기일 때 재판부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죠. <br> <br>[정형식 / 헌법재판관(1차 준비기일)] <br>"지금 형법상의 내란죄 또는 계엄법 위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헌법 위반으로 포섭을 다시 정리를 하시겠다는 취지십니까?"<br> <br>여당에선 이 말이 내란죄는 빼고 가자는 거 아니냐고 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.<br><br>Q1-1. 헌재는 윤 대통령 한 달 치 탄핵재판 일정도 이미 확정했잖아요? <br><br>네, 헌재는 윤석열 대통령 탄핵심판 변론기일 5회 차까지 이미 날짜를 확정했습니다. <br> <br>달력을 보시면요. <br> <br>매주 화요일과 목요일 두 차례씩 변론기일을 열겠다며 다음 달 초까지 탄핵 심판 일정을 못 박아놨습니다.<br> <br>일반 형사재판도 사안이 중대하면 매주 2번씩 집중심리를 하는 사례가 있긴한데 윤 대통령 측은 "탄핵소추된 지 3주밖에 안 됐다"면서 너무 빠른 재판 속도가 "방어권을 제한하고 있다"고 반발하고 있지요. <br><br>한 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 헌재가 이렇게 변론 기일을 사전에 다 지정하는 건 무효라고 행정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탄핵심판과 관련해 재판관들의 재량권에 법적으로 제동을 걸려는 움직임이 시작된 겁니다. <br> <br>Q2. 헌재에 걸려 있는 각종 헌법 재판들 많잖아요? 그런데 헌재가 언제 시작할 지도 안정한 사건들도 많다고요? <br><br>네, 헌재에 들어온 각종 탄핵심판과 권한쟁의심판, 가처분 신청사건 중에는요.<br><br>한덕수 전 대통령 권한대행 탄핵으로 인한 직무정지 효력을 멈춰달라는 가처분 사건이나 윤 대통령 체포영장 발부 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은 기일을 아직 잡지 않았고요. <br><br>최상목 권한대행이 헌법 재판관 3명 중 2명만 임명한 건 문제라며 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 심판은요. <br> <br>두 사건보다 늦게 접수가 됐지만 첫 변론 기일이 조기에 정해졌습니다. <br> <br>Q2-1. 빨리 재판 날짜를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? <br><br>헌재가 이유를 밝히진 않았지만 최 권한 대행 관련 권한쟁의 심판은요. <br> <br>헌법재판관 3명 중 2명만 임명한 게 문제 있다고 헌재가 판단하면 나머지 1명이 임명돼 '9인 체제'가 완성될 수 있는 사건인데요. <br> <br>헌재는 재판관 9인 체제 완성이 숙원 과제다 보니 헌재 입장에서 중요한 사건이라 재판도 빨리 진행하는 거 아니냐는 시선도 있습니다. <br> <br>Q3. 이런 결정에 여당이 오늘 헌재를 찾아가 항의했잖아요? <br><br>네, 오늘 여당은 헌재를 항의 방문했는데요. <br> <br>"한덕수 전 대행 탄핵 의결 정족수 문제는 1-2시간이면 결정되는데 왜 기일을 안 잡냐"면서 "불공정 재판"이라고 반발했다고 합니다.<br> <br>Q4. 재판관 2명이 퇴임 앞둔 걸 고려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와요? <br><br>네, 오는 4월 18일 두 명의 헌법 재판관이 퇴임하는데요. <br> <br>현재의 8인 체제에서 6인 체제로 다시 줄어들게 되죠.<br><br>이런 상황에서 한덕수 대행의 탄핵 절차에 문제가 있다는 재판 결과가 나오면, 최상목 대행의 새 재판관 2명 임명도 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. <br> <br>최악엔 재판관이 4인으로 줄어 윤 대통령 탄핵심판 선고를 못하는 상황도 올 수 있다보니, 상대적으로 우선 순위에서 밀린 것 아니냐는 분석도 나옵니다. <br> <br>Q5. 헌재는 누구의 견제를 받냐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어요? <br><br>네, 지난해 말부터 헌재에는 대통령 탄핵부터 권한 대행의 탄핵사건까지. <br> <br>정치적으로 중차대한 사건들이 헌재의 판단만 바라보고 있다보니, 재량권이라는 명목으로 헌재가 견제가 어려운 권한을 갖게 됐다는 목소리도 나옵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김지윤 기자 bond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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